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마련 당정협의회 열어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간 실효 유예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국회기자단 김은해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 ⓒ국회기자단 김은해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이자 지원을 향후 5년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일이 내년 7월로 실효될 면적이 서울크기의 절반 넘는 340제곱키로미터 이른다. 그 공간에 난개발 이뤄지면 녹지 되돌릴 길 없어진다"며 "지자체가 공원 지킬수 있도록 정부가 좀더 적극적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 노력으로 많은 공원 조성됐지만 지자체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 있어 내년 실효되는 미집행 공원이 여의도 면적 100배 넘는다"면서 "오늘 당정협의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한 처리 요청드리고 당도 법개정 사항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130제곱키로미터 선정했고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도 수립했다"며 "이번 추가대책에 지자체에 이자지원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방안, 3년간 실효 유예하고 3년 후에는 지자체 공원조성 상황에 따라 다시 유예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고 했다.

당정협의회를 마무리 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방채 이자의 경우 서울시는 25%, 특광역시·도는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나, 서울시 25%는 현행을 유지하고 특광역시·도는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라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 간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