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  [사진 / 박선진 기자]
7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대표. [사진 / 박선진 기자]

정동영 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당론 입법으로 작년 8월에 발의한 한국판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건물주의 권리와 함께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잠자고 있다”며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민생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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