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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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천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당해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2017년 12월 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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