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워놓고 합의 생략은 선진화법에 배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출처: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한 조항씩 조목 조목 심사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당에 대해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에 참여했던 장 의원은 “축조심의를 통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나가면서 최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식으로 축조심의를 요구했지만 (4당은) 이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민주당 안을 표결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위는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축조심의 거부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축조심의는 정당한 요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짧게는 180일에서 330일간 여야의 접점을 찾자는 취지인데,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합의 생략하고, 만들어놓은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배치되는 의회독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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