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가 사자가 되기까지, 론스타 배후에 발끈한 참여연대
참여연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제 2의 론스타 나올 가능성 높아

22.9.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 [그래픽=이은지 기자]
22.9.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물' [그래픽=이은지 기자]

[시사프라임 / 이은지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ISDS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그 책임자를 놓고 ‘제2의 론스타’를 막기 위한 향후 과제 발표에서 “막대한 국부 유출에 전방위 관여했음에도 단죄받지 않은 모피아 행적을 망라하며, 정부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특검을 요청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도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문과 관련 문서들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 정보 제출 및 국정조사, 특검 등을 동원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금융센터는 이에 대한 향후 과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폐기를 제시했다.

앞서 14일에 열린 시민사회노동단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토론회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이 ISDS 승소로 일단락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논의가 요점이었다.

이날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인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모피아(MOFIA), 하나금융이 언급됐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은폐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2003년 9월 은산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의 외환은행 51% 주식 취득을 승인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중재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ISDS는 정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로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발언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금융당국은 2003년 7월 말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하로 떨어지는 부실이 예상된다며 당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을 인정해 2003년 9월 은산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의 외환은행 51% 주식 취득(1조 3,834억 원 규모)을 승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인 7월 21일 외환은행 13차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경영계획’에는 2003년 말 BIS 예상 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어 이후 BIS 비율 조작 및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6년 3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하여 국회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와 유착하여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확장하여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BIS 비율도 낮춰 금감위 승인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고, 2006년 12월 검찰은 이를 기소했으나 2010년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사법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BIS 비율 조작, 헐값 매각, 과정의 적정성, 무리한 예외 승인 등의 이슈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공생관계’

론스타의 배후에 하나금융지주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4.7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011년 3월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연루된 외환은행·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를 유보했다.

2011년 7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주식 매매계약을 4.4조 원으로 1차 변경한 뒤 10월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되자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주주 요건충족 명령 및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했다. 2011년 12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3.9조 원으로 주식 매매계약을 2차 변경하고,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가격 인하 또한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론스타 소송 판정 결과 이후 많은 질타를 받는 금융당국이 그 책임자들과 배후를 발본색원할지, 제2의 론스타를 만들어낼지 그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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