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햇살론 한도가 증액되면서 일명 "햇살론 도용 사기 성행"... 성공보수료, 통대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
"신용도 낮고 기대출 많은 경우" 각종 대출 사기와 피싱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출처=네이버]
보이스피싱 이미지 [사진출처=네이버]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고객님 2,000만 원 대출 승인 난 거 다 확인하신 후 성공보수 10% 제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정책자금지도사까지 취득해서 상담하는 건데 나올 돈이 없으면 (대출 상담) 안 하죠."

2일 <시사프라임>에 제보한 제보자 A씨는 얼마 전 모 저축은행 상담사로부터 걸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연말이라 정책자금이 많이 풀려서 추가 대출 혹은 대환 대출 고민하고 계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상담사의 말에 기대출 통합 정리가 필요했던 A씨는 대환 대출의사를 밝혔고, 상담사는 "자사 상품 이외에 다양한 저축은행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모집인을 연결해주겠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방금 통화한 저축은행 상담사가 연결해준 모집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상담이 이어졌다.

일반 대출 상담과 동일하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A씨의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후 A씨의 기대출 내역을 확인한 모집인은 "현재 1금융권 이율 15%짜리 상품을 통해 기대출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본인은 저축은행 상품 모집인이기 때문에 1금융권 상품을 취급할 수 없어서 고객님께서 진행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1금융권 대출 상담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했다.

1금융권인데 이율이 15%라는 게 이상했던 A씨는 이게 어떤 상품인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자 모집인은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햇살론과 비슷한 개념이고, 정부에서 만든 햇살론 상품이 맞는데 신용도가 낮고 기대출이 많은 분에 한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이율 높은 햇살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은 15.8%이지만 5년 상환으로 신청하고 연체 없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1년에 1.5%씩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9% 때까지 내려간다"고 말했다.

모집인의 설명을 들으며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가 생각났다.

햇살론15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대출로 정부지원 고금리 대안 상품이다.

신청 최대 금액이 7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탁보증 한시적 한도확대로 올해 말까지 최대 2,000만 원으로 증액됐고, 15.9%로 시작해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대출 기간 3년 기준 3.0%P, 5년 기준 1.5%p 감면된다.

'햇살론15'라는 정확한 명칭을 두고 굳이 계속해서 '햇살론과 비슷한 상품'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모집인에게 등록번호를 물었고 모집인이 알려준 번호와 이름을 조회해보니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 맞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대출 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등이 조회 대상이다.

정식 모집인이라는 게 확인되자 안심한 A씨는 해당 상품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고 모집인은 '1금융권을 취급한다는 실장'의 번호를 소개해주었다.

이어진 실장과의 통화에서 모집인과 동일한 상품 소개와 더불어 추가되는 내용에 A씨는 다시 의심이 들었고 결국 대출 진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실장은 "보증보험위탁처리비용과 취급비용 합산해서 대출 승인금액의 10%를 성공보수료로 받는다"며 "고객님이 먼저 입금하거나 승인된 대출 금액에서 차감된 후 차액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한 대출금 그대로 들어온 거 눈으로 확인한 후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이에 A씨는 "지금 안내해주는 상품이 햇살론15와 유사한 상품이 맞느냐"고 묻자 실장은 "유사가 아니라 햇살론15를 소개해 드리는 거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해당 상품은 은행에서 (상담사에게) 주는 수당이 일절 없고, 중간에 거치는 인증 사업체와 저를 연결해 준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수임료로 받는 것"이라며 "저 역시 정책자금지도사 취득까지 해서 상담해 드리는 건데 나올 돈이 없으면 상담 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혹시나 했는데 이어지는 수수료 요구에 A씨는 실장과 모집인에게 대출 진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실장을 소개해준 모집인은 "성공보수료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이해하면 쉽다"며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셔서 법적으로 최대 180만 원 이내는 불법이 아니고 진행 의사가 있으시면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다시 조율을 봐드리겠다"고 말했다.

◆ '정부지원상품'이라는 키워드로 안심시키는... 일명 '햇살론 도용 사기'

코로나19 시기 햇살론 한도가 증액되면서 이를 위장한 대출 사기가 성행인데, 신청자로 하여금 '정부지원상품'이라는 키워드로 안심시켜 다양한 형태로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

햇살론이나 햇살론15 상품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존 햇살론에 들어간 보증료를 끊어버리면(상환해버리면), 혹은 전산을 잠시 가려주면 다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료나 수수료를 갈취하는 경우.

또, 대납을 통해 기존 햇살론을 정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갈취한 후 연락을 끊는 경우 등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기본 골자는 비슷하다.

중요한 건 햇살론 보증료만 상환한다고 해서 햇살론을 다시 이용할 방법은 없고, 반드시 남은 잔액을 전액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보증료를 끊어준다" 혹은 "잠시 전산을 가려주겠다" 등의 멘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예외가 있다면 햇살론17의 기존 대출 잔액의 경우 햇살론15로 대환 신청이 가능한데, 은행별 대환 가능 여부 및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 "신용도 낮고 기대출 많은 경우" 각종 대출 사기와 피싱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직장 근속 기간이 짧거나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경우 한 은행에서 큰 금액의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자금을 쪼개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도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건 기대출의 합산 금액보다도 대출을 진행한 은행의 수, 즉 신청한 상품 대출의 건수가 신용도에 더 치명적이다. 기대출 건수를 줄여야 추가 대출도, 신용도 회복도 가능한 것.

이러한 이유로 쪼개기 대출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에게는 '기대출 통합'이 절실하기에 '통대환' 개념의 상품 설명에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다.

간절한 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각종 수수료, 수임료 등을 '성공보수료'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만연한 것을 보면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대출 사기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워낙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들지만, 아래의 사안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대출 사기 피해로부터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

우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동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성공보수료라며 대출 실행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 금전적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경찰청이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 후 3일 이내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특히, 통장 사본,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본인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발생할 시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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