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 변경 도와드릴 것

KB국민카드 사옥. [사진=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사옥. [사진= KB국민카드]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카드사가 고객 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의 카드 안내 전화를 하다 걸린 것이다.

8일 김 씨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콜센터에서 카드 관련 알림 내용의 전화가 왔다. 김씨는 KB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신용카드 서비스 및 알림 내용으로 전화했다. 김 씨는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본인의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게 의아해 했다.

김씨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장돼 있나”며 따져 물으며 전화번호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게 있는지 물었다.

당황한 콜 센터 직원은 “아마 전에 같은 번호로 사용한 고객이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알아보고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제야 안심한 김씨는 KB국민카드가 고객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혹시나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알아봤다. 다행히 카드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와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 센터에 요청해 변경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는 올 초에도 이와 비슷한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자에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적여 있었다.

당시에도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정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야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에 알리지 않아 전에 사용한 번호로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엉뚱한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은행 및 카드사에 알려야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이를 알지 못해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변경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선 이를 알 수 없기에 고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홍보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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