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7일 산업은행 본관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 투쟁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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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은 기자
naeunsaram@naver.com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7일 산업은행 본관에서 산업은행 이전 반대 투쟁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탈법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