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결근, 보건 휴가 등 사용해 준법투쟁 지속
파업 참여 인원에 사측, 3명…노조, 거짓 주장

쿠팡 휴게시간 보장 파업 돌입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쿠팡 휴게시간 보장 파업 돌입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오늘 하루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조합원들과 파업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개인 재량껏 연차를 사용하거나 여성의 경우 한달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보건 휴가를 사용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두고 조합원 참여 숫자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쿠팡은 “파업에 참여한다고 회사측에 밝힌 노조원은 3명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물류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거짓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공운수조노 관계자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3명이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냐”며 “쿠팡 인천물류센터 외에 전국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려 올라오고 있어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연차, 결근 등의 방식으로 폭염 휴가 시간을 요구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다.

방법은 체감온도가 33도일 경우 매 시간 10분, 35도일 때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갖는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 56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에 선풍기, 냉방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설치를 통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발령시 매시간 10분, 체감온도 35도 이상 또는 폭염경보 발령시 매시간 15분,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 것은 쿠팡측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주기적으로 온도습도를 측정과 함께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통해 추가적인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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