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긴급간담회 진행
환노위 현장 조사 결과 “세부 작업 절차서 및 안전수칙 부재, 사고 당시 경보벨 울리지 않았다”

 

23.08.22. 권영국 변호사가 법적 검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08.22. 권영국 변호사가 법적 검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문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문율)는 “지난 8일 사망 사고 이후 공식적인 재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언론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와 여야 의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동료 근로자와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단순한 동료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이 드러났고 이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자리”라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법적 검토 발표를 맡은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는 먼저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회 환노위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즐 교체 작업에 대한 세부 작업 절차서와 안전수칙은 존재하지 않고, 반죽분할기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절차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볼 리프트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기계에는 사고 당시 안전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경보장치와 경광등이 보이지 않고, 스위치 판넬에 자동/수동 선택키가 있으나, 자동으로만 운전되었다고 밝혀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샤니 측은 동료 작업자가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포트의 하강 버튼을 눌러 배합볼이 하강하면서 끼임이 발생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를 달리 얘기하면 결국 동료 작업자가 버튼을 잘못 조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개인의 불안정한 행동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측의 안전 조치가 있었느냐가 훨씬 더 쟁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샤니의 안전작업 표준서. 작업안전수칙란에(파란 표시) 설비 가동 관련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수칙은 찾아볼 수 없다. [자료제공=공동행동]
샤니의 안전작업 표준서. 작업안전수칙란에(파란 표시) 설비 가동 관련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에 필요한 안전 수칙은 찾아볼 수 없다. [자료제공=공동행동]

근로자가 사망 직전 끼임 사고를 당했을 당시 이루어진 △분할기 비상정지 후 품목별 노즐 하단부 셋팅 실시 △배합볼 리프트 사용 분할기에 반죽 투입 작업에 대한 샤니의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리프트 상승·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에 따라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샤니의 안전작업 표준서에는 볼 리프트 설비의 위험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및 관리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사고 난 볼 리프트의 안전장치 부재에 대해 권 변호사는 “회사는 미작동이라고 했지만, 안전장치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던 것을 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미작동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기계적 결함을 주장했다.

작업조건과 불안정한 행동의 연관성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해 절차의 일정 부분을 생략하는, 불안정한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고가 난 볼 리프트의 자동/수동 선택키 미작동 이유, LOTO(LOG OUT TAG OUT : 전원에 대한 잠금장치와 안전표지 설치, 분할기 관련 작업 시 분할기와 접한 리프트 불시 가동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절차 위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3.08.22. 권영국 변호사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08.22. 권영국 변호사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허영인 회장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샤니의 지분 구조와 지배력 행사 등을 근거로 하면 실질적인 샤니 경영책임자는 SPC 허영인 회장인데,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면 대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만일 허영인 회장을 샤니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에 샤니 대표이사와의 공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공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샤니 경영책임자는 어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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