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8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09.18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이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의 시민단체도 참여해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안”과 올해 8월 발의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했다.

박주민 의원은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이후에 자격이 제한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다보니 아예 파산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파산절차에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해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해 사회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의원은 “증가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20년 동안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다.”며 “20년 동안 누적된 양이 국제 지표로는 2,000조원이 넘는다. 이 규모는 GDP 대비 150%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 3번째로 과중한 가계부채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를 축소해 빚 관리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충분히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본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은 파산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재기하는 기틀을 닦는 것이다. 그러나 면책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270개가 넘는 직업의 자격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또 현행 법안에는 신속성을 저해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법안에 잘 담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주셨다.”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것”이라며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 32조의 2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 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 순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 도입・파산선고 전 파산신청 취하 가능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 최대 2배까지 확대 ▲파산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고, 현행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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