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5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05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5일 오후 국회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대출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면서 지역 자본과 노동이 함께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 지역경제 붕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의 붕괴외 서민・중소기업의 금융배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시간이 “지역경제라는 주제에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서면을 통해 “지역공공은행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그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작업과 토론회를 통해 지역공공은행의 도입과 정착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

23.10.05 토론회에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05 토론회에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인사말에 이어 정의정책연구소 이동한 연구위원이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공공은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자산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 위험이라는 경제적 위기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며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출자한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지방의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며, 금융전문가에 의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으로 “시민이 지역 주민의 번영과 지속가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유하고 통제하는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범적인 사례로 노스다코타 은행을 제시했다. 노스다코타 은행은 1919년 노스다코타주의 농부, 목장주, 기업에게 저렴한 신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학생, 중소기업, 기업가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민간 은행과 협력하여 저렴한 모기지를 위한 제2의 시장을 제공하며, 지방채를 매입하여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노스다코타 은행의 수익은 노스다코타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이전, 지역발전 및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 목적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활용, 노스다코타 은행의 자본으로 확충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스다코타 은행의 사례 외로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입법부에서는 주 의회가 주립 공공은행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에는 매사추세츠주가 주 상원에서 공적 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은행의 목적에 부합하고 은행의 주요한 기능이 수신업무를 포함하는 지배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의 한 종류이며 지자체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의 ‘중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소개했다. 발표에 의하며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은 은행감독위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은행감독위원회는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지만 이사회 선출을 제외하고는 은행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며, 전통적인 주주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을 감독하고, 초기 경영진을 선정하며, 사업 계획의 실행을 감독한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지역공공은행의 주요 사업 6대 분야로 ▲지역 민간금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지역 금융배제 해소 및 저소득층 자금 지원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금융 지원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금융지원 ▲공공금융 기능 확충 ▲청년 학습 및 사업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23.10.05 토론회에서 조복현 한밭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05 토론회에서 조복현 한밭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이후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밭대학교 조복현 교수는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떻게 개입할지 선 논의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금융활동에 대한 간접적 개입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감독 지원하는 업무에서 출발해, 점차 직접적 개입으로 지역공공은행이 기존 금융기관과 경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행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본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부담하여 공동체 자본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정부 소유의 기구는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감독위원회는 은행정책과 집행에 대한 사후적 감독업무에 집중하고, 사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은 은행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감독위원회는 지역 공공은행에 두지 말고, 지방의회 산하에 두는 것도 독립성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했다.

23.10.05 토론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05 토론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고액대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은행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소상공인 사이에서 공공은행에 대한 논의는 역사가 깊다. 10년 전부터 상인들의 농협인 ‘상협’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공공은행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게 코로나 때”라며 “사회적 고통 분담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고통은 소상공인만 지고 모든 책임은 정부에 화살이 돌아가지만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분담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또 “지역공공은행의 도입은 금융, 사회적 경제, 실업 부조,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금융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허브가 되면 600만 소상공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10.05 토론회에서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사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05 토론회에서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사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조사원은 “설립 형태의 명확한 결정이 있은 후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세부 법률과의 관계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공공은행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금융업무 관련 전문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본금 요건, 전문인력 요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등 설립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예금 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다른 시중 은행과는 설립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역공공은행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공은행을 어떠한 형태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감독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 공공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수익금의 사회적 재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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