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4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0.24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전문인력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이 1회적이고 한시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여당, 경영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추가로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또 “본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교환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때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이 실효성을 거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주제발표 없이 바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규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 3월 사용자 의무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미준수가 심각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서 선임차장은 “2010년 이후 산업재해 (승인)통계를 보면 사망자와 재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가지는 특징을 ▲사업주가 노동자성을 가지는 경우 ▲생상활동 중심 운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전무한 경우 ▲원하청 관계로 인한 생산활동에 집중하여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경우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 4가지로 정리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이미 3년 간 유예를 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유예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대응이라도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선임차장은 중처법 개선방안으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합의 이행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사업(민간위탁) 개선 ▲국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이행점검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참여하거나 이행을 점검하는 부분 합의 등을 제시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재정 수준이 취약하여 안전투자가 어렵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쉽지 않아 사업장 자체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74.1%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46.1%로 가장 높았고 ‘법률자체 불명확성’이 29.2% ‘과도한 비용 부담’이 21.7%로 뒤를 이었다.

서 실장은 “비용 부담의 경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의 이익구조”라며 “중소제조업의 50.6%가 수급업체이고 매출액의 모기업 의존도가 75.7%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투자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별도로 없이 생산인력이 안전관리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에 대한 인력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력과 업무시간 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안전전문인력을 대거 흡수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소 방안으로 ▲기존 정부의 산재 예방사업 점검 및 개선 ▲위험성평가 보급 활성화 및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예방・지도 중심의 현장관리 강화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이미지 강화 ▲안전관리 전문인력 내부 확보를 위한 지원 ▲안전관리 전문인력 내부 확보를 위한 지원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 확대 ▲근로자 참여 활성화와 현장 정착 강화 ▲안전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상생 문화 조성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에서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에 처벌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처벌만 받을 뿐, 실질적인 산재 감소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처벌중심 입법에만 몰두하기 보다 중소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함께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77%는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부와 중기회의 조사결과에서도 80% 정도가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준비미흡 사유로는 시간 문제보다는 안전담당 인력 부족을 선택했으며 중처법 의무사항과 요구 수준이 방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또 “산업안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인력의 도움 없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중처법 의무내용을 이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실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안법과 달리 중처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는 중처법 의무이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적용시기 추가 유예(2년)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소규모 기업 의무 완화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소규모 기업 지원 대폭 확대 및 공단 예방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3가지를 들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 자료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고 사망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에는 50인 미만 비중이 80.9%로 상승했다”고 했다.

또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 사내협력사인지 원하청 관계가 없는 국내 독립기업인지 등 중소기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산업안전 대응역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중소기업 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공단 또는 지원산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결과 지원 ▲산업안전 지원 사업의 정착에 필요한 기간 고려 ▲위험성평가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여와 협조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과의 병행 ▲지역 수준에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방안 모색 ▲사내협력사의 경우 : 원청의 역할 강조 ▲독립 중소기업의 경우 :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 및 예산 확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및 중대법 전면적용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두는 조항 등 50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조항이 섞여 있음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고 그 이외의 규정은 중처법 이전에 산안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은 “21년도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건설업의 사고사망자 수 417명 중 약 83.2%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제조업의 사고사망자 184명 중 73.4%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다.

또 “중처법 준비 실태를 보면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위험성평가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40%에 달한다”며 “사업장의 안전은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우선 순위가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임에도, 중처법 시행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 제도의 연기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확보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안전업무 수행 직원 공통채용 검토 필요 ▲정부지원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행 가능한 중처법 시행령 규정 마련 필요 등 5가지 방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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