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비정규직지부 강서지회, 29일 오전 SK윤리경영실 규탄 기자회견 진행
노조, “해당 지점 부당노동행위 수차례 제보했으나 묵살… 전수조사 및 징계 요구”
SK홈앤서비스, “노조 주장 사실 아냐… 임금체불은 지난 9월 무혐의로 종결”

 

23.11.29.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직지부 강서지회의 SK윤리경영실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23.11.29.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직지부 강서지회의 SK윤리경영실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근로자들과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로자들은 원청인 SK에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B비정규직지부 강서지회(이하 노조 혹은 SKB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SK빌딩 앞에서 SK윤리경영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SK그룹사 전반의 윤리경영을 책임지는 윤리경영실에 SK홈앤서비스에서 일어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업무지시 등을 수차례 제보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근로 현장과 관리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앞선 2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SK홈앤서비스 강서지점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밝히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점 근로자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점에서 벌어진 불법영업 및 개통, 불법적 업무지시 등에 대해 SK윤리경영실에 제보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되려 제보자와 제보자가 속한 지점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하거나 징계의 위기에 놓였고, 그에 반해 지점장은 우수지점 표창과 상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SKB비정규직지부 이창우 강서지회장은 “2014년 3월 노조 결성 당시 우리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개통과 AS를 담당했으나, SK브로드밴드 소속이 아닌 다단계 하청 회사 소속이었고 현장은 엉망진창이었다. 이에 노조를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장기 파업을 감행하며 SK에 직접 고용과 현장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SK는 홈앤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세워 전국의 하청센터들을 통합해 거대 하청회사를 만들었고, 당시 관리자로 일했던 자들이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어 다단계 하청의 폐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SKB비정규직지부 최철규 조합원은 “임금체불에 관련해 지난 5월 12일 윤리경영실에 제보했으나 도돌이표 이관으로 결국 홈앤서비스에 이관되어 자체조사를 지시했다. 말뿐인 조사였고, 내가 제보한 모든 내용이 지점 관리자들과 공유되고 있었다. 근로 현장에서는 2차 3차 가해가 시작됐고, 그 와중에 회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매니저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간 걸 알게 됐을 때 회사가 날 버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SKB비정규직지부 정진수 동작무선운용지회장은 “제보를 했더니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제보 내용을 이용해 오히려 내부 잘못을 막고 제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하면서 윤리경영이라는 거창한 사내 제보 제도로 존재한다는 게 웃픈 일이다. 말로만 윤리경영한다고 포장하지 말고 SK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사측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3.11.29. (우측)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관계자와 노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23.11.29. (우측)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관계자와 노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문진 기자]

노조는 해당 지점의 불법개통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개통 완료로 실적 보고된 장비들이 아직 해당 지점에 160회선 정도 쌓여 있고, SK윤리경영실이 한참 자체조사 중인 4월에도 모 병원에 설치하지 않고 개통완료로 실적을 보고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회견 이후 해당 지점의 선완료 불법행위를 알리는 고발장을 SK윤리경영실에 직접 제출하려고 했으나, 현장에 나온 SK홈앤서비스 관계자가 “준비하신 고발장은 저희가 (홈앤서비스)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윤리경영실에 접수를 하시면 된다. (윤리경영실은) 직접 전달하는 절차가 없다”고 막아섰다.

아울러 홈앤서비스는 본지와의 통화서 “부당노동행위나 구성원의 임금 체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임금체불 주장은 이미 9월 노동부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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