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5 오전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2.05 오전 한국노총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5일 오전 한국노총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재의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지도 못하고 불법 파업이면 손배 청구를 당하게 되는 법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를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물을 수 있다.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 행위로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50인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50인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했던 기업들만 우스워지고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만 확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의 손배가압류로 더욱 몰아넣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도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비용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2,22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있다”며 “중처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으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874명의 사망 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80%가 넘기 때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며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 경영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맞물려 작용한 결과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전제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최악의 결정”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모두 874명으로 이 가운데 81%인 70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유예는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재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어떻게 민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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