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12.13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연내에 입법처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이 심화되며 기업들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점과 같은 불균등한 시장을 방치할 경우 경쟁력이 있지만 소규모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돼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거대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부도덕하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기업들마저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등한 협상을 못하는데 중소상인들은 아무 얘기도 못 꺼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쿠팡과 같은 독과점 플랫폼이 요구하는 거래 조건에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그러다보니 수익도 남기기 어려운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상인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서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를 베이스로 플랫폼 기업과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는 입법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중소상인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상품 노출 기준과 알고리즘도 알지 못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며 “해외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유럽은 독과점 규제법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6개의 독과점을 지정해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국회에서의 논의가 부족하고 정부도 아무런 입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자율규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협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료, 광고료 등 비용 얘기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독점 방지에 관한 그 어떤 얘기도 플랫폼 기업 측은 테이블에서 협상하지 않았다”며 “플랫폼 자율규제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 및 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외국의 대형 플랫폼의 국내 시장 독식으로부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고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터넷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독점방지법과 공정화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이 통상 8~10%임에도 최근 이슈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평균 6~11%로 순이익에 버금간다. 배달수수료도 마찬가지”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거대 플랫폼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자영업자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한 데 있다”고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최근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한 것에 대해 “어차피 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이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독점 기업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대해서도 “메타가 동의를 강요하는 내용에는 메타 서비스 밖에서 이용자가 사용한 앱 사용기록, 사이트 방문기록, 상품을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읽은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뻔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이다. 독점 기업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관계를 규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핵심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이해충돌 행위, 부당한 차별과 보복 조치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의무, 이용자 정보의 이용 사업자로의 이전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들을 부여해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시지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공정한 경제를 위한 경제환경 조성과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경쟁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라는 점을 국회가 깨닫고 늦춰진 입법을 임시 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원내정당 여야 대표와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