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대기업의 벤더사 갑질로 애먼 제조사만 수억 원의 재고를 떠안게 돼”
롯데홈쇼핑, “업체 측의 계속되는 허위 사실 제보에 법적 대응 검토 중”

 

롯데홈쇼핑 국문 CI. [이미지제공=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국문 CI. [이미지제공=롯데홈쇼핑]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롯데홈쇼핑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생산하던 중소제조사가 파트너사 변경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홈쇼핑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에 제보한 중소 제조업체 Z사는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 내부운영 규정을 위반하며 벤더사(파트너사) 갈아타기를 해주어 3억 4천만 원 상당의 재고를 떠안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해당 업체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Z사에 따르면 벤더사가 바뀐 걸 인지한 시점은 지난 2월 27일 롯데홈쇼핑 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은 Z사가 제조한 롯데홈쇼핑 PB 의류 첫 론칭쇼였는데, 당시 방송에서는 기존 벤더사 A가 아닌 신규 벤더사가 수입자명에 적혀 있었다.

Z사 대표 최 씨는 “이날 방송된 옷은 제조사 Z, 수입원·판매원 A사로 적힌 케어라벨이 붙은 상품이었다. 방송을 확인한 직후 A사에 문의하니 ‘모른다’고 답했고, 롯데홈쇼핑 담당자는 ‘A사가 신규 벤더사에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벤더사 대표는 기존에 A사가 지정해준 원단업체 대표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최 씨는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한 후, 신규 벤더사 대표에게 연락해 묻자 ‘본인이 그 원단업체 대표가 맞고, 신규 벤더사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답하는 녹취록이 있다”고 부연했다.

 

(좌측)2월 27일 롯데홈쇼핑 방송 화면과 (우측)실제 상품에 달린 케어라벨을 보면 수입자와 판매자명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사진제공=Z사]
(좌측)2월 27일 롯데홈쇼핑 방송 화면과 (우측)실제 상품에 달린 케어라벨을 보면 수입자와 판매자명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사진제공=Z사]

방송 다음날인 2월 28일 Z사는 A사로부터 납품 지연을 이유로 작업 취소 통보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Z사 대표 최 씨는 “신규 벤더사와 우리는 거래 계약서 자체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이나 A사가 우리에게 납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홈쇼핑은 기존 벤더사의 채권자 소송 등의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고, 바지사장에 실적도 전혀 없는 곳을 신규 벤더로 등록시켜 PB 사용권까지 주는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우리만 모르게 감추고, 오리지널 PB 제품 3만 장의 판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A사와 Z사는 각각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한 상품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양사 간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Z사의 납품 지연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본지와의 통화서 “명백히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된 건이 맞다. 업체 측의 계속되는 허위 사실 제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 Z사 최 대표는 “문제의 본질은 롯데홈쇼핑이 제조업체 모르게 벤더사를 바꿨다는 점이고, 우리는 현재까지도 신규 벤더사와 계약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벤더사가 바뀐 시점 이후로는 모든 게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벤더사와의 계약에서도 우리는 납품 지연을 한 적이 없고, 이는 A사가 보낸 업무협조서에도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롯데홈쇼핑 측은 “해당 업체가 최초로 제보한 모 매체에서 일주일가량 취재를 했고, 서로 입장이 180도 달라서 12월 7일 벤더사를 포함한 4자 대면을 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나 벤더사가 제조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기사화하면 롯데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취재를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Z사 최 대표는 “법적인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시 기사화되지 않은 것이지, 제조사가 억울하지 않아서 혹은 롯데홈쇼핑이 억울할까 봐 안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미 3자 대면을 했었는데, 당시 롯데는 제조사와 벤더사 사이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거나 중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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