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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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것은 단연코 연말정산일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위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1년 간 개인의 소비 내역을 검토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연간 근로소득 즉 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므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이 총급여가 된다. 비과세소득에는 식대, 일・숙직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구간으로 나뉜다.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를 공제받는다. 500만원~1,500만원 이하 구간은 35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 공제된다. 1,500만원~4,500만원 이하 구간은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4,500만원~1억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가 더해져 공제된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을 경우 1,475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가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 각종 항목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얻을 수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 40% ▲5억원~10억원 이하일 경우 42%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다.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거치면 결정세액이 된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단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 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존재하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감면 적용 기간이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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