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1.10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관련법을 보았더니 3,000만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럼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수십억을 보유하게 했는지 당연히 궁금한 것 아닌가. 오히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를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됨으로 인해 과정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깜깜이 심사”라며 “이런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입법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신고 당시 매각 기준인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장・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었다.

이 중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는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다.

장・차관은 25%, 대통령비서실은 23.5%만 초과분 이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이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12명 중 5명은 부분 처분자이며 7명은 미처분자이다. 대통령비서실 역시 13명 중 3명은 부분 처분자이며 10명은 미처분자이다.

3,000만원 초과 보유신고액 중 실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액은 장・차관 약 70억 중 33억, 대통령비서실은 488억 중 약 77억으로 각각 48%, 16%로 나타났다.

이에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혹이 증폭되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개의무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 불복, 시간끌기식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공직자가 점점 더 증가해 지난 10년 간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한 불복 기소를 위해서도 심사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어떤 사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도록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실련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그 취지에 깊게 공감했다”며 소개에 나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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