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을 통해 오는 5월부터 4세대 실손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을 보험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100만원~15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고, 150만원~300만원 사이 구간은 200% 할증된다. 만약 300만원 넘게 보험료를 받았다면 300%가 할증된다.

이때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전 1년 동안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 또는 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 A씨의 최초 계약시 비급여 보험료가 7,500원이었고 A씨가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 130만원이라면 A의 갱신시 보험료는 100% 할증된 15,000원이 된다. 그러나 갱신 후 1년 동안 A씨가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할증 전 보험료인 7,500원에서 5%을 할인한 7,150원이 다음해 A씨의 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할증 대상자는 1.8%,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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