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한 '계약 연장 거부'… 당장 고용 보장하라"

사측 “비속어 사용 등 고용전환 점수 기준 미달 때문"

[사진=백나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지부장 백재철)는 25일 오전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부당한 계약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백나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지부장 백재철)는 25일 오전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부당한 계약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지부장 백재철)는 25일 오전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부당한 계약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태양그룹 계열사 티시스는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

이에 노동조합 운영위원 활동을 해오던 김태인 상담사는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김태인 상담사는 티시스로부터 ‘계약 연장 거부’를 당했다.

노조는 “티시스는 근무태만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계약을 연장해왔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해왔다”며 “그러나 업무 실적이 뛰어난 콜센터 상담사에 대해 티시스는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사측의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티시스는 거부 사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기철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태광그룹 산하 티시스의 한 노동자가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엄동설한에 쫓겨났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조는) 힘없는 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무업종본부 이승현 본부장은 “조기출근(공짜노동) 강요와 연차 휴가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김태인 상담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인권 보호와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가 사측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혹독한 겨울 지나 따뜻한 봄날이 오듯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반사무업종본부 백재철 티시스 지부장 역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감정 노동에 지친 콜센터 상담사들의 고충을 무관심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백나은 기자] 김태인 상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부당한 이유로 계역 연장 거부를 당했다며,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백나은 기자] 김태인 상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부당한 이유로 계역 연장 거부를 당했다며, 태광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계약 연장 거부를 당한 김태인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티시스에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로 입사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며 3월부터 업무 평가에서 S등급 2회, A등급 2회, B등급 3회를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업무 실적을 자랑했다.

평소 부조리와 부당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던 김태인 상담사는 2023년 3월 티시스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조기 출근 문화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에 제보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측으로부터 ‘계약 연장 거부’를 당했다.

김태인 상담사는 “2023년 4월 5일 고객과 전화 상담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해 관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했으나 관리자는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10분 이상 폭언에 그대로 노출되기까지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책임을 오히려 제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인 상담사는 2023년 7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노동청은 11월 13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헸다.

또한 김태인 상담사는 “콜센터 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인 자유로운 연차 휴가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매뉴얼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사측은 제게 직무위반에 따른 경고장을 발송하고 어떠한 소명이나 이의제기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경고장을 구실로 관리자 정성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부여하고 11월 30일자로 계약을 만료하고 연장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상담사의 계약 종료 사유는 상담 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으로 고용전환 점수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일각의 주장처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역 연장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노조가 제기한 조기출근 강요, 연차휴가 제한, 노동조합 활동 제한 등 역시 사실이 아니며 월 1회 직무평가 시험을 위해 30분 일찍 출근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모두 현금으로 보상했다”며 “업무량이 많은 시기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 연기에 대해 양해를 구한 적은 있지만 연차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인) 상담사가 안양지방노동청에 제기한 2건의 진정(직장내 괴롭힘,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위반) 모두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티시스지부는 태광그룹과 티시스가 현행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더욱 높은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고용을 보장받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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