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자감세'인가…결과에 대한 책임 져야

[사진=백나은 기자] 상생연대가 1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갖고 21대 국회의 재별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평가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백나은 기자]
[사진=백나은 기자] 상생연대가 1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갖고 21대 국회의 재별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평가를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백나은 기자]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안보인다.”,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99% 상생연대는 1일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서 내놓은 현 정부의 평가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이 각각 ‘21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평가와 과제’ ‘경제민주화, Season Ⅱ 대전환’을 주제로 제21대 국회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민 교수는 “21대 국회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후반부, 즉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입법은 평가할 것이 없다. 우선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 자체가 없다”며 “현 정부가 재벌 총수에 친화적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상속세 폐지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주식을 취득한 후 아래 세대로 물려주는 재벌총수일가의 특성상 상속세 폐지는 총수일가 사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인데 이것을 코리아디스카운트, 지배구조 개선과 연관시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완전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반대와 병행전자주주총회의 개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상법에 도입돼 있는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해 다중대표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것 ▲지주회사 체제 내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상장 규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위평량 소장은 “최근 연도, 국내 경제민주화(경제민주주의) 인식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아예 다루지 않기 깨문”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에서의 경제민주화의 철학과 가치 및 그 중장기적 성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의로 제외가거나 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평등주의 무시 즉 부자감세 중심으로 재정수입 감소로 국민소득 증가 부정적, 양극화 심화, 부정의‧불평등‧불공정‧양극화 구조 심화, 미래의 디지털시대, 플랫폼비즈니스, AI활성화 시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아날로그 시대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장경제민주화를 위해 ‘온라인디지털플랫폼 독점규제법안’ 조기 도입 등과 같은 입법 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지정 토론 및 토론회에서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윤석열 정부가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자감세’ 결과가 오늘날의 재정파탄과 경기침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왔다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 정부이거나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만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한 ‘낙수효과’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재벌‧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변호사),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변호사) 등이 함께하며 이제 5개월 남은 21대 국회의 입법 성과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99% 상생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종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상생연대는 지난해 11월 재벌개혁, 노동,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법안의 입법과 3개의 개악 입법 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상생연대가 발표한 ‘재벌개혁’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 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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