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6 오전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현대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2.26 오전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현대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26일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현대해상콜센터 노조가 현대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의하면 2023년 12월 현대해상은 현대씨앤알에 80여명의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후 별도로 상담사 100명을 용역회사와 계약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씨앤알은 2024년 1월 인사발령에서 비조합원은 승진시키고 조합원은 10년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부서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임금저하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노조는 또 매월 급여을 결정하는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평가항목 중 상담사의 평균 콜수는 상향 변경하고 파트장과 센터장이 팀장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임의평가 점수 비중을 두 배로 높였다. 그리고 비조합원인 파트장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파트장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자회사 상담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비판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회사명도 밝히지 않고 그저 보험사 콜센터 상담사 100명을 뽑겠다는 구인광고가 저희 눈초리에 들어올 때부터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후 현대해상이라는 걸 공개했다”며 “노조가 있으니 그걸 빌미로 어떻게 할 줄 알았는지 어느 회사에서 뽑는지조차 공개하지도 않고 말그대로 도둑고양이처럼 그게 죄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인지 알면서 현대해상은 100명의 상담사를 용역으로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씨앤알에서 20여년간 일하던 상담사들에게는 85명을 감원해야겠다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노동조합을 통해 전달해왔다. 이것이 현대해상이 하는, 현대씨엔알이 하는 신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또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조합 활동이 당연한 권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은 승진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릴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생각하듯이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신차려 그곳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을 돌아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현대해상을 규탄한다”며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공격하고 있다. 노동조합만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우리나라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현대해상은 찍어서 탄압하고 있다. 현대해상 고객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조건과 차별없는 노동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현대해상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그런데 현대해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년동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용역회사를 통해 또 다른 상담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직접고용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외면하고 이제는 간접고용으로 상담노동을 하겠다고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노동자 고용에 따른 책임이 있다. 고용을 통한 이익은 취하고 고용에 따르는 책임은 용역회사로 전가하는 나쁜 기업을 현대해상이 꼭 해야하겠는가”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최소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한 일자리, 차별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현대해상이 자기책임을 다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현대해상에서 소수의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지키면서 노동자의 복지와 고용을 후퇴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윤은 그대로 챙겨가지만 사람은 챙기고 싶지 않다는 원청의 부도덕함과 목이 다 갈라질 때까지 고객의 민원, 상담, 고충, 때로는 욕까지 받아낸 노동자들의 콜 실적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보전받으려는 용역업체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원청의 부도덕함과 업체의 욕심이 만난 결과물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비정규직과 차별을 양산해온 법제도와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된다고 용인해주는 정권의 태도에 있다”며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근로자파견법은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파견업종이 있다면 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고용안정할 것인가가 그 법률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법망을 이용해 더 많은 하청노동자, 용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퍼져나갔고 실업과 고용불안이 양산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휴게시간마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씨앤알 관계자는 “티오가 준 것은 맞지만 인원감축을 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인원감축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이를 두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며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인사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순환보직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평가도 동일하게 매년 경영환경이나 전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 목표수를 정하는데 동일한 방식대로 올해 목표를 정했고 실제로 1월에 지급된 성과수당의 평균 금액은 전년 동월이나 전년 평균대비 줄어든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 조합에서 얘기했던 평가를 강화해서 급여를 작게 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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