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사측 “대법 판단 존중…진행상황 지켜보겠다”

 12일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금속노조] 
 12일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금속노조]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시작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정규직 전환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측의 대책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1,2심에서 현대제철은 패소했고, 2021년 2월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불복했다.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단까지 가겠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인 만큼 사측의 대응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터라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지연작전을 사용할 것이란 우려로 제기된다.

금속노조 김한주 언론국장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이번 판결 이후) 사측에서 어떻게 대응하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회사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노조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한 의미나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사과와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존중한다.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 대한 재반된 절차대로 진행하라 예정이다”면서도 “진행사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대제철 순처농장 비정규직 노동자 2,3차 258명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에 승소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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