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도발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도발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도발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4000명의 조합원이 원한 것은 신고한 곳까지 행진하고 우리의 주장을 정부에게 알리려는 것뿐”이었다며 “정작 경찰은 자신들이 허락한 장소까지의 행진조차 보장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14명의 조합원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행진에서 연행된 금속 노동자 14명은 22일 오후 3시경 전원 석방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도발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3.20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도발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애초에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고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처사였다”며 “경찰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집회 제한을 통고하지도 않았으며 제한 통고 요건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없는데도 위법적으로 행진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경찰은 집회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할 것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태을 지부장,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지난 20일 있던 집회를 방해한 것과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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