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우리은행 전경 모습.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모습. [사진=우리은행]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에 나선다. 단, 얼마나 배상할지에는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며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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