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문건 확인

근무배치 불이익•보복성 고소 남발

노조파괴 전문업체 태가비엠 퇴출 요구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너에게 가는 길(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사업장 순회투쟁단)'이 27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등이 주관, 근무배치 불이익 및 각종 폭언과 폭력으로 청소노동자들을 짓밟은 행위에 대한 사과와 병원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백나은 기자]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내 로비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들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병원의 청소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일삼았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병원의 청소용역업체인 태가비엠 부사장 B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팀장과 파트장, 태가비엠 당시 노무이사, 관리이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태가비엠의 당시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너에게 가는 길'은 이날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과 본관 3층 로비를 돌며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규탄했으며,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태가비엠을 당장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