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도입한 미국 보잉 B737-맥스 기종. ⓒ이스타항공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 기종을 도입하려는 항공사는 안정성 확보전까지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하는 내용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으로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14일 오후 2시10분(한국시간)부터 6월 15일 오전 8시59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조치로 보잉 B737-맥스 기종을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항공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은 4월부터 올해만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등 총 14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도입한 보잉 B737-맥스 기종 2대를 지난 13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보잉사에 기술지원 등 안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며 "운항 재개 시점은 자사와 국토부의 정밀안전 점검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올해 4대를 도입하기로 한 타웨이항공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도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운항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달리 이스타 및 타웨이항공은 운항 중단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기종을 도입하더라도 결함이 완벽히 해소되지 전까지는 운항도 못한 채 보관해야해 놀릴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