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원 발의 '돌봄휴직' 대상확대 법안 국회통과
[시사프라임 / 박상은 기자] 내년부터 조부모·손자녀가 아플 때도 돌봄휴직이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진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가족돌봄휴직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돼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대상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부모와 손자녀 외에도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대상이 확대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돌봄휴직 확대를 통해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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