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의원 발의 '돌봄휴직' 대상확대 법안 국회통과

지난달 18일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지난달 18일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상은 기자] 내년부터 조부모·손자녀가 아플 때도 돌봄휴직이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진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가족돌봄휴직 대상이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돼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대상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부모와 손자녀 외에도 형제·자매, 그리고 혈연관계로 국한되지 않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대상이 확대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만큼 돌봄휴직 확대를 통해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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