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입법활동.  ⓒ표창원 블로그
표창원 의원 입법활동. ⓒ표창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어떤 의원들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지는 선발투수라면 전 1이닝 만을 책임지는 불펜 투수였다"며 자평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며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온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갑자기 불출마를 선어한데는 그동안의 고민과 가족과의 결정에 따라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받으면 물러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표 의원의 고민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다"며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 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 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 하겠다"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 사회 개혁을 위해 내년 예산안 심의 통과, 쌓여 있는 민생 법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선배 동료 의원에 호소했다.

표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 위해 백의종군 뜻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마지막 임기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 (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 (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 (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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