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확진환자 감연된 채 입국해 집으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되면서 2명으로 늘었다. 이번 확진 환자는 인후통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다 후에 확진 환자 판명을 하면서 느슨한 감시 체제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4일 '우한 폐렴'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두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되면서 국내서 확인 '우한 폐렴' 환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인한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자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지난 19일 목감기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 22일 상하이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제는 이 환자가 10일 목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단 이유로 집에서 증상 등 관리를 받는 '능동감시' 대상자로만 분류됐다는 점이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됐고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열과 인후통이 있었다. 결국 23일 인후통이 심해짐을 느껴 관할 보건소에 진료 요청을 했고,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명을 받았다.

이번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7일, 최대 14일이란 점을 적용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입국 이후 집에 도착 기간 동안 전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능동감시 기간 외출을 강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능동감시 분류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이 환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후통이 심해지자 바로 관할보건소에 요청하는 등 수칙을 제대로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능동감시 기준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1일, 2일, 7일째 유선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발생시 격리 및 검사 시행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침이나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어 이 환자를 일단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다"며 "신종 감염병 증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계속 정보를 얻는대로 '사례 정의'를 바꾸고 있어, 이를 더 강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환자와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총 69명으로 보건당국은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중에 있다. 항공기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이다. 보건 당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