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걸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감사 현수막.  ⓒ성동구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걸린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감사 현수막. ⓒ성동구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서울 성동구가 임대료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0만원 까지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방수·단열·목공사 등 단순 보수공사에 한정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10일 성동구에 따르면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인테리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액을 밝히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임대인이 나머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상가 음식점의 경우 고급 자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음식점이 10평 정도의 소규모만 치더라도 단순계산으로 1천만원이 소요된다.

구가 설정한 조건만 놓고 보면 많은 임대인이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서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려면 단순 방수 단열 목공사 수준을 뛰어넘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조건에서 제외된 인테리아 공사 지원도 나서야 더 많은 임대인이 동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다”며 인정하면서도 “취지가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현재 318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성동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 판매업소 수는 총  9,460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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