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 심사기준 강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진 / 시사프라임DB]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이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고수습‧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사고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이 계획서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발생하자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건설공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판정 기준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되었다고 인정될때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이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으로 나뉜다.

시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차례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시공업체는 지적받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현장을 방문해 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시공사측에 4번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다. 이외에도 부적정인 행정조치 요청과 1번이 보완 요청 등 총 6번의 경고를 받았다.

시공사가 문제점을 개선만 했더라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고용부는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작성 내용 개편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천시‧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고수습‧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유가족들의 요청‧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 결과 공유, 핸드폰‧차량 유품 수거를 통한 피해자 신원의 신속한 확인(경찰청 협조)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 등과 협조, 사고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가족들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 확인해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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