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9. 푸르밀 본사 앞 [사진=고문진 기자]
푸르밀 본사 앞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푸르밀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

지난 17일 400여 명의 직원에게 메일로 사업 종료 사실과 정리 해고를 통지한 푸르밀이 28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내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며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희망 퇴직일은 11월 30일, 신청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전 사원이며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한 희망퇴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공한다.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 [사진=푸르밀 노조]

 

푸르밀 노조 김성곤 위원장은 사측의 이 같은 행동에 “치가 떨린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지할 거면 2차 교섭을 왜 하자고 한 것”이냐며 분개했다.

이어 “사측은 시간을 끌며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며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정치권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통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푸르밀이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피하려고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 종료를 앞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이메일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추가증인신청을 하려면 여야간사가 합의해 국정감사 출석일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환노위의 마지막 국감은 10월 24일, 푸르밀은 딱 일주일 전에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를 통해 결국 푸르밀 오너 일가가 국정감사를 교묘히 피해 갔고, 푸르밀 사태는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오는 31일 2차 교섭을 통해 일방적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관련 구체적 대안책을 사측과 노조가 함께 마련해보기로 했으나, 푸르밀의 이러한 독단적 처사로 인해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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