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올해 3.3억→내년 3억
“대출문턱 높아져 거래량 수요 위축…회복 속도 더딜 작용할 듯”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임재현 기자]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김용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 수요 축소로 이어져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수요 위축은 있을 수 있지만 집값 하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 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부여했다.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금리하락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내후년에는 100%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은 내년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A씨의 올해 변동금리 대출한도(3억3000만원)가 내년부터는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1500만원(가산금리 25%적용)이지만,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내후년에는 2억8000만원(100% 적용)까지 내려간다. 연 소득 1억원 차주 B씨의 경우 대출한도가 2025년 5억6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변도금리 대출 외에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된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A씨의 2025년 혼합형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기존 보다 3000만원 줄어든다.

이번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 경기에도 일정 정도 수요 측면에서 영항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출한도가 줄다보니 현금이 충분한 차주는 영향이 없겠지만 ‘영끌족’ 이나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끌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차주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서 “대출한도 문턱이 높아져 시장거래 자체에 긍정적이진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바뀔 정도는 아니고 매수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는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한도 총액이 줄다 보니 신생아 특례 이용 가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종전 보다 주택 구입 진입 문턱이 조금 높아져 수요자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에 변동금리 보다 혼합형, 주기형, 고정금리로 선택하는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하락까지 이끌지는 않겠다”면서도 “시장 회복기에 수요 거래량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겠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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