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시 회생・파산 등 부정적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24.3.28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4.3.28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폐업이력이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출 등 금융거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금융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금융사들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더해 이번에 재창업자와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해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규 개정 등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수요자 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이에 더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신용평점 반영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알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며,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 및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선안을 통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와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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