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외국 플랫폼과 같은 규제 적용될지 의문”

네이버·쿠팡 로고 [출처=네이버 이미지]<br>
네이버·쿠팡 로고 [출처=네이버 이미지]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김용철 기자]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을 고사시키는 우려가 적지 않고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에서도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가 재현되고 있다고 보고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법안을 보면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지정 ▲기업인수 합병 원칙적 금지 다만, 경쟁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입증 시 인수 ▲플랫폼의 동시 사업 소유·지배로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 규제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및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제한 ▲문제점 해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감독국을 둬 관할하도록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지정에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DMA의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경제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650억 유로 이상, 적어도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유럽연합의 DMA는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게이트키퍼’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하고, 각종 기존 경쟁법 수준을 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아마 힌트를 얻어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이후에 입법례가 있으니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입법 규제에 외국 플랫폼과이 역차별 있어서는 안돼”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을 반대할 명분이 약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 법적 규제 보단 자율규제로 기조가 바뀌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으며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럽이나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수해야만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허락한다”며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허용되면 안 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배력 행사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입법 규제로 인해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황 교수는 “규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쿠팡,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경영에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기존의 시장 지배적인 독점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유럽식의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거니 현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부담이 될 거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에 대해 지정하는 기준을 미국 플랫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규제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역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 질 수 있기에 (규제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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