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재상정 된 삼성생명법, 다시 국회 무대로
내년 ‘IFRS17’ 도입에 삼성전자 주식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박 의원, 아버지 시대 걷어내고 ‘새로운 이재용 시대 열어야 한다’ 촉구

22.11.23.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은지 기자]

[시사프라임 / 이은지 기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20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매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야당이 밀어부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주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재상정한 삼성생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특정 계열사에 편중되면 그 계열사의 위험이 보험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 이해관계에 보험사가 종속될 수 있기에, 계열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법도 시행령도 아닌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총자산은 시가로 하되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또는 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가평가로 변경될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법으로 인해 혜택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내년부터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시행되어 보험자산뿐만 아니라 보험부채도 시가평가를 하게 된다”라며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이 손익 인식되어 변동성이 심하고 이에 따라 배당압박 및 이익급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법안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과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처분하는 법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회사 중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끊어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 대량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인가 돌아본다. 개정안으로 곤란한 사람은 이 회장 한 명뿐”이라며 “지난 6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를 주문하고 160만 유배당 계약자, 600여만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주들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결국 삼성생명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총자산의 3%(9조 4,200억여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거대한 수익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 원을 배당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700만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개편은 이 회장의 재판기간 및 양측의 입장 차에 장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의 “이재용 회장 시대를 열어갈 때, 아버지 시대가 만든 낡은 틀에 갇혀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라는 발언처럼 삼성생명법으로 그 특혜를 걷어내고 새로운 이재용 시대가 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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