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멤버십 기준 7만5,500원으로 올려
통신3사 멤버십 제휴사 축소..."소비자 황당"

통신3사 CI. [이미지=각사]
통신3사 CI. [이미지=각사]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통신3사가 멤버십(VIP) 기준 및 혜택 변동 내용을 공지함에 따라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는 기존 월 6만9,000원 요금제 이용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이달부터 월 7만5,500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LTE/5G 6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멤버십 혜택 대상자가 됐으나 변경된 7만5,500원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LTE는 8만9000원, 5G는 8만원, 9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관해 KT 멤버십 이용자 이 씨는 “멤버십 기준 변동은 불만스럽지만, 가족들과 인터넷, 와이파이, 셋톱박스 전부 KT에서 쓰고 있어서 할인이 깨질 것이 염려되어 함부로 (통신사를)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타사의 멤버십 기준 또한 낮은 게 아니고, 매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통신사 멤버십 기준이 SKT는 7만5,900원, LG유플러스는 7만4,800원으로, 역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맞추려면 요금제를 SKT는 7만9000원 이상,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는 7만5,000원, LTE는 8만5,000원짜리를 사용해야 한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멤버십 제휴사 목록을 공지했다.

KT는 11월 30일자 제휴사 변경 공지에서 ▲야나두 ▲어바웃펫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서울랜드 VVIP 혜택을 12월 31일까지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앞선 10월에 11월 30일부로 ▲LX하우시스 ▲랄라블라 제휴사 혜택이 종료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KT 멤버십 이용자 안 씨는 “소비자가 기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때 통신3사는 서비스와 혜택을 내세우며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자기 통신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값을 지불하는 만큼 다양한 제휴 혜택을 기대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혜택을 줄여나가면서 기준은 높아지는 걸 보면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G 시대가 열리며 요금제는 점점 비싸지기만 하고 또 5G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형 스마트폰 구매 시에도 혜택이 없다시피 하니, 통신사에서 5G 요금제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통신3사가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가족결합, 약정 등으로 통신사를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고객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소비자들에게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고 혜택은 줄여가는 통신사의 꼼수, 언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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