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사진=소공연]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백나은 기자] “최저임금이 몇 년간 너무 올랐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종업원 1명을 제외한 4명을 그만두게 해서 마음이 아팠다. 거리두기 회복으로 매출이 좀 늘어 종업원 1명을 더 채용하긴 했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면 채용했던 종업원을 다시 잘라야할 수도 있어 업주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종로 고기찌개 운영하는 김씨)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긴 하지만 예전에 너무 많이 올라 이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지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많이 오르면 사장님이 그만 두게 할까봐 걱정이 앞서네요.” (상봉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최씨)

◆경제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상한 놓고 격돌

최저임금 인상 시즌이 돌입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업주와 종업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급격한 인상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업주 및 종업원들 역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경우 종업원을 잘라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 상한 금액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제계는 ‘동결’ 입장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제계는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지난해 2023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제계는 동결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1만890원을 제시하며 극한 대립을 보였다. 결국 5% 오른 9620원에 확정 고시됐지만 경제계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역시 경제계는 ‘동결’을 제시할 게 뻔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와의 격차는 상당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제시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확정안은 아닌 사안으로 노동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원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지난해도 5%로 인상안이 결정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노동계가 최소 5% 이상 최종 확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3.95% 이상 올라야 한다.

4일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만2000원 요구하는 노동계. [사진=한국노총]
4일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만2000원 요구하는 노동계. [사진=한국노총]

◆동결해야…업종따라 차등 구분 적용

노동계의 요구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계는 벌써부터 장외 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오세희 회장은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천명에서 2022년 426만7천명으로 늘었다.

1인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종업원을 다 자르거나 창업을 해 종업원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용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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