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5.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라!” [사진=고문진 기자]
23.05.25.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라!”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측이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노조측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본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노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영계는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차등 적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우리나라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G7) 나라보다 적용하기 어렵다"며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아닌 제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진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에 사용측은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계 설득에 나섰다.

류기정 사용자 측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업종별 임금 구분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연령이나 지역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외에 여러가지 분야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 논의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3차 전원회의때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논의됐지만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400일 넘게 이어져온 농성을 지원하던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크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에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결국 구속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보증과 함께 위원들의 탄원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노동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노·사·공 위원들께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영 위원 구속과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전면중단을 선언한다”며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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