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전세사기로 인해 숨진 피해자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시사프라임DB]
지난 4월 17일 전세사기로 인해 숨진 피해자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김종숙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선 세부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주거안정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기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워 시행과정에서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 4억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시장에선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위원은 “사기피해자 분들은 피해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반면,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만,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 집중되더라도 민간시장에서의 사기 사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를 어렵다”며 “이미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의 수혜 항목과 적용대상이 넓어졌다"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만, 사기당한 전세보증금에 비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원금액이 낮은 편이라 관련 금액 확대에 대한 요구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직접 보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폭은 지난해 12월 최대낙폭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선 역전세난으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집값 반등은 쉽지 않다는 예기다.

이에 이번 법안에 구체적 내용이 담겼더라도 집값이 상승해야만 경매에 참여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문위원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며 “자신이 거주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을 경우 경매에 참여, 낙찰을 받을 것이다”고 봤다. 이어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아예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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