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 전세가율 100%→90% 하향
보증금 요건 2억원 에서 3억원으로 하향
대출액 한도 가구당 1.6억→ 2.4억원 늘려
집주인 체납, 빌라 시세 알려주는 '앱'도 제공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공고판 [사진=이은지 기자]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이 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공고판 [사진=이은지 기자]

국토부가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기에 가담자들의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국토부 지원방안으로 전세사기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증가입 전세가율 100%→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사전진단 △계약 후,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및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전세사기 위험 확인 설명 △중개사 보증하고 이력 공개 등을 골자로 한 피해예방책을 내놓았다. 이어 △저리대출 요건 완화, 대환 신설 △긴급주거지원 확대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피해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데는 매매가의 100%전세까지 보증금을 100%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깜깜이 정보 탓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감담한 사례도 드러나며 20~30세대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금리는 1~2%대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은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이다. 2020년~2022년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인허가 건수는 전국적으로 31만5,757호로, 이 가운데 56%인 17만8,051호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1월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연립·다세대(142,752건), 단독·다가구(174,112건), 오피스텔(81,429건)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최근 3개월 전세 거래된 역전세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서울 5,309건, 경기 10,526건, 인천 2,439건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토부의 예방책은)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헌건설정책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어 완벽하게 전세사기를 차단하는 정책입안은 어렵다”며 “대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제도운영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