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2 서울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임재현 기자]
22.09.22 서울 아파트 전경 모습. [사진=임재현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가격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하락

23일 정부는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견 등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부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를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이전 정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집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하락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2년 전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년 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 기본공제, 0.5~2.7% 세율, 150% 세부담상한선을 뒀다.

◆긍정 평가 속 부동산 시장 활력에는 한계 지적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공적목적에 활용되는 부동산 통계 인프라로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만큼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긍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집값 하향 조정 전망에 시장이 무게를 두고 있고,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위축,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의 하향 수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주택 거래량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시사프라임>과 통화에서 “2년전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여파가 크게 가시적이진 않겠지만 부동산 규제의 완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일보전진 한다는 정도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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