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제공: 금속노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시사프라임 / 백나은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사업단지 작은 사업장‧조선하청‧이주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제조업의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질의서를 주요 정당과 주요 산업단지‧조선소 지역구 후보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제도 제‧개정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노동환경이 열안함에도 사업장 고용 규모에 따른 법제도 차별로 인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만연한 사내하청 저임금구조, 고용불안, 잦은 중대대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등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나 약속은 들리지 않는다”라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지 않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 등에 노조 참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접근할 뿐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개선이나 권리보장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상습적 임금체불, 폭행 등에도 이주노동자를 속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기에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이라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노조하기 어렵고 법제도에서 소외된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제화하며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