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지사 4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도민에게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
검찰 “법원 판결,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이 질문에 소감을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TV캡쳐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이 질문에 소감을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TV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검사 사칭'·'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에 대해 이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에 관련해선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 지사)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건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인 사실 알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로 볼만한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사)은 이재선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형제 중에 정신질환 앓은 가족력이 있고, 이재선이 폭력적 언행을 반복,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이 치료가 필요하다 본 게 터무니없다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기 보다 진단을 시키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업무였다”며 “일부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난 후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었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을 나온 뒤에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먼길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와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무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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