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위 40%, 3월분부터 30% 할인 혜택
국민연금 소득 준 신청자에 한해 3개월 간 유예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간 유예

건강보험 영수증.  [사진 / 시사프라임DB]
건강보험 영수증.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임문식 기자] 섬유를 가공해 외국에 수출하는 10인 미만의 회사에 다니는 윤모씨(45세·남)씨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30% 급여가 깎였다. 윤씨는 일용직 근로자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손에 쥐는 돈은 기존에 70만원 감소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4대보험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잠시나마 한숨을 돌렸다.

윤씨는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며 월급이 깎여 손에 쥐는 돈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40만원 혜택을 받게 될 것 같다"며 "4대 보험 혜택 대상에도 포함돼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은 저소득층 폐업·도산 위기에 직면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대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한다.

건강 보험료는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납부예외를 확대하고, 연체금도 이 기간 미징수한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지원 등 위해 보험료 경감중이나, 비상경제상황에서 대상, 규모 등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인 이상 中企라도 일시적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이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라 부담 완화 필요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는 납부유예·감면 등을 통해 지출 최소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먼저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하위 40%까지 확대해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이는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하위 20% 계층에 대한 546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조치한 것에 이은 연장선상의 일환이다.

이럴경우 488만 명이 3개월간 총 4,171억원(月1,390억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적용시기는 3월분 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하기로 했다.

1884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3개월(3~5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이 기간 연체금도 미징수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 자체가 없어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이거나 3개월간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입증되면 유예 신청할 수 있다.

1386만명이 가입한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5월 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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