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기자단 어기선 기자 제공

[시사프라임 / 임문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종료 전 마지막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국민 개헌안 발안제'가 여야 합의 불발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은 오는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국민 개헌안 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5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진척이 더이상 되지 않고 있어 8일 개헌안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여당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들어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20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된 만큼 절차에 따라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8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에 대해 반대했다. 통합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 처리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발의된 국민개헌 발안제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국민 개헌안 발의제에 대해 향후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개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헌안 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도 여당의 개헌안 처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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