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 절차부터 문제 많아
일방적인 사적화해 수용 불가
추가적인 면담 가질 것

23.09.22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신한투자증권에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09.22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신한투자증권에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신한금융을 상대로 투자금액 100% 한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한측에서 60% 정도만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2일 오전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모인 신한은행 본점 앞은 성토의 장이었다. 투자금액 100% 환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신한금융을 규탄했다.

젠투펀드를 둘러싼 신한투자증권과 투자 피해자들 간의 분쟁은 3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신한투자증권은 젠투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젠투펀드 판매사들이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젠투펀드 상품을 수년 동안 국내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고,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뒤늦게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판매한 것이며 투자자가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환불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금감원의 라임무역펀드 분조위 조정, 옵티머스 분조위 조정, 헤리티지 분조위 조정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은 다를지라도 “금융사가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안에 대해 금융사의 펀드 판매를 위한 설명 및 투자권유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 “금융사가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 상태에 빠져 투자를 권유한 이상,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금융사에 있다.”며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금융사가 투자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달 30일 젠투펀드 사적화해 결정 발표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으니, 사기적 부정거래에 판매사들이 속아서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시킨 책임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기준을 적용해 100% 환불할 것을 신투에 촉구하고 있다.

23.09.22 집회에서 젠투펀드 투자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23.09.22 집회에서 젠투펀드 투자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가현 기자]

이날 집회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시간도 있었다. 젠투 투자 피해자 A씨는 “86세인 부친은 신한은행 고객”이라며 “은행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에 안전하며 소수 VIP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은행 채권이라 안전하다며 상품을 소개했다.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직접 차로 태워가고 데려다주는 영업스킬까지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내용을 모르는 사기펀드를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팔아놓고 투자자 책임 운운하고 있다. 일방적인 사적화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신한이 내려야할 결정은 100% 배상 한가지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연을 보내왔다. B씨는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신한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 고마운 은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직원이 전화를 해 금리 높은 상품이 나왔으니 바꿔서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우대상품이라 VIP에게 나오는데 얼마 안 남아 급히 연락했다며 차를 가져와 PWM에 데려갔다”고 전했다. B씨 역시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서류를 작성했고 당시에는 3년 만기 적금, 5% 이자 상품으로 인지했으나, 결국 불량한 펀드였다”며 “노후자금이었는데 전재산을 탕진했다. 신한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하여 노후자금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아버지가 초고령자 10%를 인정받아 64% 배상비율이 나왔다. 고령자가 아니면 60%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가입절차부터 정당한 방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속아서 가입한건데 왜 사기가 인정이 안 되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했다.

집회가 한창이던 중 신한 측에서 갑작스럽게 면담을 제안해왔다. 이날 면담에는 투자 피해자 측 5명과 구재천 부서장 등 3명의 신한 담당자가 참여했다. 면담에 참여한 피해자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 결과 사적화해 내용 기준안을 신한과 피해자들이 협의해서 작성하기로 했고, 신투 측에서 보낸 사실관계확인서의 기한 삭제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불가 항목 역시 삭제하여 다시 피해자 측에 보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추가적으로 면담을 잡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으며 보상비율에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면담시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신한 측이 “불완전판매였다는 것은 인정했고, 이를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사측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은 60%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면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100% 배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젠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 이후에도 피해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싸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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