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적화해 통보 여전
9/22 면담 내용 반영 안 된 듯
피해자 측, 응하지 않고 소송 준비할 예정

신한금융그룹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신한금융그룹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젠투펀드 관련 사적화해와 배상비율 문제로 신한투자증권과 피해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면담 당시 논의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의 경우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사적화해를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배상금액 산정 산식이 제시된 안내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

젠투펀드 투자 피해자가 받은 안내문[자료제공=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
젠투펀드 투자 피해자가 받은 안내문[자료제공=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산식은 가입원금에서 회수금을 뺀 금액에 고객별 배상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선지급된 가지급금을 빼는 형식이다. 여기에 추후 회수금이 생길 경우 회사 60%, 고객 40% 비율로 추가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억, 배상비율이 60%, 가지급금이 0원인 경우 6,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8,000만원의 회수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고객은 회수금의 40%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배상금액 6,000만원에 3,200만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9,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회수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통보형 사적화해 방식 역시 면담 후로 개선된 바가 없어 안내문의 내용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은 지난달 22일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열고 신투 측의 일방적인 사적화해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피해 금액 100%를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과 피해자 대표 간 면담이 1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면담 결과 안내문 재발송과 재발송 시 사실관계확인서의 기한을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 추가적인 면담자리를 마련해 재논의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지난 면담 내용 중 제대로 이행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관계자 A씨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확인서 제출의 기한 삭제, 추가적인 논의 자리 등 당시 약속이 하나도 안 되었다. 말로만 해드리겠다고 하고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10월 20일까지 안 내면 다음 기회는 없으니 무조건 내라는 뉘앙스”라며 “60% 주고 끝내려는 신한의 행태는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적화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시위 및 변호사를 통한 소송 준비를 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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